연맥제 육임조직에 대하여
1. 사수와 도제의 개념적 의미
불교 용어로 도제(徒弟)란 문도제자(門徒弟子)의 준말로 문도(門徒)와 같은 말이다. 도제제도(徒弟制度 , apprenticeship system)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로 얽혀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이 같이 행해지며 스승의 영향력 하에서 제자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되어 전문인 양성의 장인교육 제도로 산업혁명과 더불어 유럽에서 널리 정착된 제도이기도 하지만, 이는 동서양의 공통적 제도로 일찍이 자리매김한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보인다.
도제(徒弟)란 말이 제자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도제를 거느린 스승이 있게 마련인데, 그 스승에 대한 호칭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 용어가 다를 뿐 스승이라는 의미를 벗어나 있지는 않은 듯하다. 사수(師首)-도제(徒弟) 체계에서 사수의 유래가 어디서부터인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스승이라는 의미를 벗어나는 용어는 아니다. 사수(師首)는 머리가 되는 스승이란 의미로 스승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도 자의적인 의미가 있다. 또는 사(師)이면서 수(首)라는 의미로 스승을 머리로 삼는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사수(師首)를 스승을 머리로 삼는다는 뜻이든 스승의 우두머리, 두목 스승이란 의미이든 사수는 스승이다.
머리가 되는 수(首)에 대한 개념은 불교에서 쉽게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대승(大乘)불교에서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석가불의 좌협시佛인 문수보살(文殊菩薩)은 산스크리트어(मञ्जुश्री Mañjuśrī, 만주슈리)로 ‘훌륭한 복덕(福德)을 가진’ 혹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의 뜻인데, 이를 문수사리(文殊師利) ·만수시리(滿殊尸利) 또는 만수실리(曼殊室利)라고도 하며, 묘수(妙首)라고도 한다. 여기서 문수는 묘(妙)하다는 뜻이고 사리는 수(首)로 머리·덕(德)·길상(吉祥)의 뜻이다.
우리역사에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文集)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신라국선은 천명의 도제를 거느렸던 것을 보여준다.
o 동국이상국집 고율시(古律詩) 공공상인(空空上人)이 박 소년(朴少年)에게 준 오십 운(韻)에 차하다
진경(眞境)을 구하는 데 수레를 함께 하니 푸른 양산이 펄럭이고 / 採眞同乘飛靑盖
승지 찾아 안장 나란히 붉은 고삐를 잡았으며 / 尋勝聯鞍控紫韁
문하의 도제(徒弟) 천 명은 친절한 가르침 받았고 / 門下千徒貪被眄
불가의 노사 두 명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네 / 釋中二老昵爲常
우리나라에는 사선(四仙)을 모실만한 사람으로 도제를 삼았는데, 사선에게 각기 천 명의 도제가 있었다. 사선(四仙). 신라 때의 네 사람의 국선(國仙)으로 영랑(永郞)ㆍ술랑(述郞)ㆍ안상(安詳)ㆍ남석행(南石行)을 말한다. 안상(安常) 등 두 스님에 대해 상인의 시에 언급되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석전총설(釋典總說)에 승도(僧徒)의 명호(名號)에 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대화상(大和尙)은 석륵(石勒 후조(後趙)의 고조(高祖)를 가리킴) 때에 불도징(佛圖澄)을 부르던 호칭이고, 법사(法師)는 석륵 때에 구마라습(鳩摩羅什)을 부르던 호칭이다. 국사(國師)는 진(晉) 나라 초기에 구마라염(鳩摩羅炎)이 구자국(龜玆國)에 가자 구자국의 왕이 그에게 요청하여 불렀던 칭호이고, 대사(大師)는 당 중종(唐中宗)이 만회(萬回)를 법령공대사(法靈公大師)라 부르고 요진(姚秦 요장(姚萇)이 세운 후진(後秦)) 때에 라습(羅什)을 대사라고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 아사리(阿闍梨)는 제자의 행동을 잘 바로잡아 준다는 뜻으로, 정행수(正行隨)라고도 한다. 좌수(座首)는 옛날에 고승(高僧)들이 강자(講者)를 고좌(高座)라 한데서 온 것이고, 선사수좌(禪師首座)는 당 선종(唐宣宗)이 중 변장(辯章)을 삼교수좌(三敎首座)로 삼은 데서 비롯되었다.”
위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석전총설의 기사는 대화상(大和尙)ㆍ법사(法師)ㆍ국사(國師)ㆍ좌수(座首)ㆍ선사수좌(禪師首座) 등의 승호(僧號)의 유래를 언급하고 있는데, 머리 수(首)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머리가 되는 스승이라는 의미의 사수(師首)는 종사(宗師)의 의미이다. 종사란 종(宗)을 처음 세운 사람 또는 그 법통을 계승하여 가르치는 우두머리이다. 이는 수(首)가 붙는 호칭이 어떤 범주에서 불리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한 일례가 된다.
도제(徒弟)는 문도(門徒)와 같은 말로 같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동문의 제자나 후배를 뜻하는 말로 문배(門輩) 또는 문엽(門葉)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o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사절요 제22권 > 충렬왕 4(忠烈王四)
국학의 섬학전(贍學錢)을 설치하였다. 과거에 찬성사 안향(安珦)이 학교 교육이 크게 무너지고 유학이 날로 쇠퇴하는 것을 우려하여 양부(兩府)와 의논하기를, “재상의 직책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는데,......” ...향은 또 남은 돈을 박사 김문정(金文鼎)에게 주고는 강남에 보내어 공자와 70제자의 화상을 그리고, 또 제기ㆍ악기ㆍ육경ㆍ제자ㆍ사서(史書)들을 사오게 하였다. 이때에 와서 향이 밀직부사로 치사한 이산(李㦃)과 전법판서 이진(李瑱)을 경사교수도감사(經史敎授都監使)로 삼기를 청하였다. 이리하여 금내학관(禁內學官 대궐 안에 있는 학관)과 내시(內侍)ㆍ삼도감(三都監)ㆍ오고(五庫)에서 수학을 원하는 선비와 칠관(七館)ㆍ십이도(十二徒)의 여러 생도들이 책을 끼고 와서 수업하는 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다.
고려말 안향이 유학을 들여오는 과정에 대한 고려사절요의 기사이다. 고려 때는 국학에 7개의 분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칠관(七館)이라 했는데, 주역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이택관(麗澤館), 상서의 대빙관(待聘館), 시경의 경덕관(經德館), 주례의 구인관(求仁館), 대례(戴禮 : 禮記)의 복응관(服膺館), 춘추의 양정관(養正館), 병학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강예관(講藝館)으로 이를 칠재(七齋)라고도 했다 한다.
고려는 이와 별도로 12도(十二徒)라고 불리던 개인의 교육 기관이 있었는데, 이는 12개소의 문도(門徒)를 말하는 것으로, 최충(崔冲)의 문헌공도(文憲公徒), 정배걸(鄭倍傑)의 홍문공도(弘文公徒), 노단(盧旦)의 광헌공도(匡憲公徒), 김상빈(金尙賓)의 남산도(南山徒), 김무체(金無滯)의 서원도(西園徒), 은정(殷鼎)의 문충공도(文忠公徒), 김의진(金義珍)의 양신공도(良愼公徒), 황영(黃瑩)의 정경공도(貞敬公徒), 유감(柳監)의 충평공도(忠平公徒), 문정(文正)의 정헌공도(貞憲公徒), 서석(徐碩)의 서시랑도(徐侍郞徒), 실명씨(失名氏)의 귀산도(龜山徒)가 그것인데, 여기서 문도(門徒)라는 의미는 훌륭한 스승을 위주로 하여 모인 문하생들의 무리라는 의미이다. 스승이 각기 다른 12개의 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인재들은 사숙(私淑)하였다고 하는데, 사숙(私淑)이란 스승에게 직접 배우지 못하고 남긴 글을 통해 배우는 것으로 이는 맹자가 일찍이 “나는 공자의 문도(門徒)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나는 남에게서 사사로이 선(善)하게 하였노라(予未得爲孔子徒也 予私淑諸人也)”(孟子 離婁下)고 한데서 사숙이라는 용어가 유래한다.
스승과 제자의 관점에서의 사수-도제의 용어적 개념은 동일한 종지를 가진 일파의 종문(宗門)의 승승과 제자의 개념이지 단지 누구를 포교하였다고 해서 사수라 불릴 수 있는 것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동학 조직에서 육임의 의미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가 오랜 수도 끝에 득도한 경신년 4월 초5일은 1860년 5월 7일(철종 11년)이었다. 이로부터 포교(布敎)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경주ㆍ영덕ㆍ대구ㆍ청도ㆍ울산 등 14곳에 접소(接所)와 접주(接主)를 두고, 전체 교인의 수가 3,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동학의 교세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864년 1월 18일 ‘삿된 도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左道亂正之律)’로 경주에서 체포되어, 4월 15일에 대구에서 처형되었다.
최제우에게 도통(道統)을 이어받은 최시형은 동학이 불법화되어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도 교단 조직을 정비하고 최제우의 글을 모아 경전을 편찬하는 등 조직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1880년대에 동학의 교세는 영남 지방을 벗어나 호남ㆍ충청ㆍ경기 지방까지 확대되었고, 1890년대에는 경상ㆍ전라ㆍ충청의 삼남(三南) 지방을 거의 포괄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는데, 포접제(包接制)로 교도들을 조직하였던 동학의 조직체계를 일괄하여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포접제에서 ‘포(包)’와 ‘접(接)’은 각기 포주(包主)와 접주(接主)를 두었는데, 일부에서는 대접주(大接主)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포(包)와 접(接)의 운영에 육임제(六任制)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포접의 육임제는 교장(敎長)ㆍ교수(敎授)ㆍ교집(敎執)ㆍ교강(敎綱)ㆍ대중(大中)ㆍ중정(中正) 등의 여섯 가지 직임(職任)으로 나누어 교화와 조직 관리 등을 나누어 맡게 했다. 동학 포접조직에서 육임제는 조직관리 상의 목적으로 두어진 직무능력있는 육임을 선임하여 조직사무를 분장한 것으로 이는 포접의 연맥제에 의한 피라미드형 다단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동학이 종교적 이유를 넘어서서 사회개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1870년대와 1880년대에는 교조신원(敎祖伸寃)을 내세워 동학교도들을 규합하여 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가 하면, 1880년대 후반 교세가 급격히 확장된 호남지역에서 빈농과 몰락농민의 참여 속에서 전봉준(全琫準)과 서인주(徐仁周)처럼 신앙 경력이 짧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교도들을 이끌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종교 활동보다는 가렴주구(苛斂誅求)의 중단, 탐학한 지방관의 징치(懲治), 외국의 선교사와 상인의 추방 등 농민의 이해에 바탕을 둔 사회 개혁을 지향하였다. 이들은 1890년대에 들어서 최시형, 손병희(孫秉熙) 등의 동학 교단 지도부와는 독자적인 경향과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동학의 교단 지도부는 북접(北接)이라 한데 반해, 이들은 남접(南接)이라고 불렸다.
동학의 포접제에서 육임은 포접을 운영하기 위한 직무조직으로 포접의 사무와 포교를 지원하는 보직이지 포교를 하는 전위조직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3. 보천교의 조직
보천교주 차경석(車京石)이 24방주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16년으로 늘어나는 신도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24방주 제도를 도입, 주요 간부 24명을 임명하면서 이들을 방주라 불렀다고 한다. 1919년에는 이 조직을 더욱 확대시켜 최고 방주 60명에서 말단에 이르는 조직체계를 만들었다. 1919년 10월에 차경석이 경남 함양군 서하면 대황산 아래 있는 덕암리 서만식(徐萬植)의 집 후원에 제단을 쌓고 치성을 행한 뒤 역서식(歷書式)에 의거한 60방주의 간부를 임명하였다.
60방주는 금·목·수·화(金木水火) 4방주, 동·서·남·북 4방주, 춘·하·추·동 4방주, 24포주(胞主: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甲乙丙丁庚辛壬癸乾坤艮巽), 그리고 24운주(運主:冬至 小寒 大寒 立春 雨水 驚蟄 春分 淸明 穀雨 立夏 小滿 芒種 夏至 小暑 大暑 立秋 處暑 白露 秋分 寒露 霜降 立冬 小雪 大雪) 등이다.
60명의 방주를 임명함과 동시에 이들에게는 각 방면(方面)을 새긴 상아방인(象牙方印)과 방철(方鐵), 즉 선추(扇錘)를 주었다고 하는데, 금·목·수·화에는 방인원철(方印圓鐵)을, 동·서·남·북에는 원인방철(圓印方鐵)을, 춘·하·추·동에는 방인원철을, 24포주에는 원인방철을, 24운주에는 방인원철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하부조직으로 각 방주마다 대리(代理) 1명과 육임(六任)을 조직하게 하니 대리의 명칭은 금·목·수·화에는 사(司), 동북은 수(守), 서·남은 교(交), 춘·하·추·동은 섭(攝), 24포에는 포감(胞監), 24운은 운독(運督)이라 부르고, 육임은 경례(敬禮)·교무(敎務)·절의(節義)·집리(執理)·찰이(察異)·행신(行信)이라 부르게 하여 각각 교첩(敎帖)과 상아직인(象牙職印)을 주었다.
육임의 하부조직으로 십이임(十二任)을 조직하여 방인(方印)으로 임첩(任帖)을 주니 그 임첩의 내용은 흥사(興思)·소청(掃淸)·수정(需淨)·근업(勤業)·관서(寬恕)·과사(寡斜)·추양(推讓)·징위(徵危)·계단(稽斷)·순행(詢行)·반환(叛還)·훼부(毁復) 등이었다. 또 십이임의 밑으로는 팔임(八任)을 조직하고 팔임 밑에 다시 십오임(十五任)을 지명하여 조직하였다.
따라서 이 조직에 포함된 간부의 수는 방주 60명, 대리 60명, 육임 360명, 십이임 4,320명, 팔임 3만 4,560명, 십오임 51만 8,400명, 합계 55만 7,760명이었다. 이와 같은 숫자의 간부들을 임명하여 차경석은 많은 신도들을 효율적으로 통괄하려고 하였다. (증산교사, 이정립, 증산교본부, 1977)
보천교 조직에서 육임은 동학의 포접조직에서의 기능과 동일한 방주의 보필조직으로 대리1명과 육임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며,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그 아래로 다시 십이임과 팔임, 십오임 등으로 계단식 조직을 이루어 조직의 기능을 일사 분란한 체계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4. 연원(淵源)과 연맥(淵脈), 연맥(連脈), 연비(連譬)
연원(淵源)이란 가장 시초의 뿌리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불교의 연원이라 함은 석가모니를 말하는 것이며, 불교에서도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의 연원이라 하면 용수보살이다. 법상종은 유가법상(瑜伽法相)학의 창시자인 무착(無着)보살을 연원으로 하며, 중국 유가법상은 현장을 연원으로 한다. 연맥(淵脈)은 맥의 연원이란 의미로 쓰임만 다르지 연원과 같은 의미이다.
연맥(連脈)은 연결된 맥이란 의미이다. 이는 종(宗)의 개념이다. 물론 연맥(連脈)은 연비(連譬)라고 하는 도제(徒弟)라는 주체의 존재에 의해서 도제의 맥이 어디서 연결되었는가라는 의미에서 연맥(連脈)이란 개념이 성립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맥(連脈)의 우두머리가 종사(宗師)이며 사수(師首)의 개념이 성립한다. 연원(淵源)과 연맥(淵脈), 연맥(連脈)이라는 용어가 연(淵)이냐 연맥(連)이냐에 따라 천양지차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 혹은 이를 인연 연(緣)으로 표기하여 인연의 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이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 개념으로 연(淵)과 같은 개념일 뿐이다.
연맥제라는 것은 연맥(連脈) 혹은 연(緣脈)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라는 의미이며, 그 정점은 사수(師首) 혹은 종사(宗師), 법사(法師) 등의 스승을 의미하는 호칭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육임조직으로서 포교자가 사수가 되고 교를 전수받은 사람이 도제가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인가 의도적으로 잘 못 각색된 의미가 짙다. 그런데 육임제라는 것이 그 유래가 보천교에서까지는 연맥제의 사수 도제 시스템으로서의 육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연맥을 잘 바루라”거나, “연원을 잘 바루라” 또는 “육임을 짜라”는 상제님의 말씀을 잘 못 해석한 데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6임 의통구호대니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한 연맥제 사수 도제제도는 다분히 경쟁심을 유발시키면서 공명의식을 통한 경쟁의식 속에서 교세를 진작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가 짙지만, 사람의 문제가 이러한 피라미드형 구조에서는 인성의 발휘에 한계가 있으며, 그 폐단 또한 심각하다 하겠다. 교리적 방편에 의한 조직의 결성은 그것이 잘 못 시행되었을 경우 그 폐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의통을 교의의 중심에 놓은 교단들의 갈등과 폐해의 한 원인이란 점에서 이는 중대한 역사적 과오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6임제 사수 도제의 연맥시스템으로는 6임구호대라는 것이 설사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집행조직으로 고스란히 이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리적 해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원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