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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2 16:09
대명률에서의 과실살
 글쓴이 : 선유도
 

대명률에서의 과실살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명률'을  형률로  사용하였는데  '대명률'
 「형률」 인명에  의하면  살인에는 ① 모살 ② 투구살 ③ 고살 ④ 희살  
⑤ 오살 ⑥ 과실살이 있다.  그  기본적  구성요건  및  형벌은  다음과  같다.


'대명률'에  의하면  과실이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過失謂耳目所不及 思慮到不及”을  의미한다.  따 
라서  과실살은  처음에는  해칠 의사가  없었는데  우연히  사람을  죽게 하 
는 것初無害人之意 而偶致殺人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① 새나  짐승을  
쏘아  맞히려다가 彈射禽獸ⓐ 또는  기왓장을  던져投擲磚瓦ⓑ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 ② 높고  험한  곳에  오르다가  발이  미끄러져  피 
해가  동반자에게  미쳐升高險 足有蹉跌 累及同伴ⓒ 동반자를  죽인  경 
우 ③ 탄 배가  바람에  내몰리거나駕船使風ⓓ 말이  놀래어  마구  내닫 
거나乘馬警走ⓔ 달리는  수레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馳車下坡ⓕ 형세 
상  그치게 할 수  없어 사람을  죽인  경우 ④ 함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이  제어할 수  없어서 함께  물건을  들고 있던  사람에게  손상이  미쳐共 
擧重物 力不能制 損及同擧物者ⓖ 그  사람을  죽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 
다.  즉  이러한  일반 과실살은  넓게는 4범주  세부적으로는 7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대명률'에는  위  일반  과실살  외에  특수한  유형으로서  차마 
살상車馬殺傷과  궁전상인弓箭傷人이 있다.  첫째  차마살은  “아무  이유 없 
이  시가지나  진점鎭店 에서  수레나  말을  급하게  몰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장 100  유 3000리에  처하고  매장비용으로  은  
10냥을  추징한다.  “만약  향촌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에서  달리다가  
사람을  죽게 하면 ” 장 100에  처하고  모든  장례비용으로  은 10냥을  추징 
한다.  그리고  “공무  때문에  급히  수레나  말을  몰다가  사람을  죽게 하면”  
과실로  논한다 . 둘째  궁전살은  “고의로  도시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을  향하여  화살을  쏘거나  돌이나  벽돌을  던지면” 태  40을 친다 . 그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장 100  유 3000리에 처한다.


 이  밖에  다산은  과실살을  설명하면서  '청률조례'의  궁전살弓箭殺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아무 이유 없이  성안과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향하여  탄환이나  화살을  쏘거나  돌이나  벽돌을 던져放彈射箭投擲磚石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말하며  장 100  유 3년에  처하고  장례비용으로  
은  10냥을  추징한다.  궁전살은  위 과실살의 ①ⓐ 및 ⓑ 유형과 혼동된 
다.  일반적으로  새가  우는 것이  싫어  화살을  쏘는  경우와 같이  유희무 
지遊戱無知로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진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고  처음 
부터  조수鳥獸를  맞추거나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  돌을  던진  경우는 후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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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 15-06-22 16:30
 
과실살은  처음에는  해칠 의사가  없었는데  우연히  사람을  죽게 하 는 것初無害人之意 而偶致殺人을  말한다.
현대 법률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 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
아사달 15-06-22 17:08
 
過失謂耳目所不及 思慮到不及
初無害人之意 而偶致殺人 4범주 7유형
① ⓐ彈射禽獸 ⓑ投擲磚瓦  
② ⓒ升高險 足有蹉跌 累及同伴 
③ ⓓ駕船使風 ⓔ乘馬警走 ⓕ馳車下坡
④ ⓖ共擧重物 力不能制 損及同擧物者
특수한  유형
車馬殺傷 弓箭傷人

귀담아  감사히 읽고 갑니다.
정수리헬기장 15-06-22 18:00
 
잘보고 갑니다.
등대 15-06-22 19:21
 
'대명률'에  의하면  과실이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過失謂耳目所不及 思慮到不及”을  의미한다.
등대 15-06-22 19:22
 
일반 과실살은  넓게는 4범주  세부적으로는 7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된장찌개 15-06-22 20:38
 
과거에도 상당히 법률이 세밀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그모습 15-06-22 22:05
 
다산 선생님은 너무 많은 분야에 손을 대서 그 연구활동에 경의를 느낍니다
     
현포 15-06-24 13:54
 
저도 동감입니다....단지 학문에 대한 학구욕을 떠나 다산의 학문은 철저히 백성에 대한 애민사상이 밑바탕에 깔려있어 당시 개혁군주였던 정조임금과 많은  함께 그 지순한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신게 애석할 따름입니다.
가우스 15-06-22 22:39
 
차마 살상車馬殺傷/  궁전상인弓箭傷人
사오리 15-06-22 23:24
 
옛 고승이 "바람에 흔들린 대나무의 그림자가 섬돌 위를 쓸고 지나가
도, 섬돌 위의 티끌은 전혀 흩날리지 아니하고, 밤하늘의 달빛이 연못
끝까지 환히 비추어도 수면에는 조금의 자취도 남기지 않는다"고 말하
였다. 또 한 유학자는 "물의 흐름이 거세도 사방은 고요하고, 꽃잎
산산이 흩어져도 마음은 한가롭네"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항상 이러
한 마음을 지닌다면 세상을 살아감에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로울 것이
혁명밀알 15-06-23 07:24
 
다산은  과실살을  설명하면서  '청률조례'의  궁전살弓箭殺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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