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에서의 과실살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명률'을 형률로 사용하였는데 '대명률'
「형률」 인명에 의하면 살인에는 ① 모살 ② 투구살 ③ 고살 ④ 희살
⑤ 오살 ⑥ 과실살이 있다. 그 기본적 구성요건 및 형벌은 다음과 같다.
'대명률'에 의하면 과실이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過失謂耳目所不及 思慮到不及”을 의미한다. 따
라서 과실살은 처음에는 해칠 의사가 없었는데 우연히 사람을 죽게 하
는 것初無害人之意 而偶致殺人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① 새나 짐승을
쏘아 맞히려다가 彈射禽獸ⓐ 또는 기왓장을 던져投擲磚瓦ⓑ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 ② 높고 험한 곳에 오르다가 발이 미끄러져 피
해가 동반자에게 미쳐升高險 足有蹉跌 累及同伴ⓒ 동반자를 죽인 경
우 ③ 탄 배가 바람에 내몰리거나駕船使風ⓓ 말이 놀래어 마구 내닫
거나乘馬警走ⓔ 달리는 수레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馳車下坡ⓕ 형세
상 그치게 할 수 없어 사람을 죽인 경우 ④ 함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이 제어할 수 없어서 함께 물건을 들고 있던 사람에게 손상이 미쳐共
擧重物 力不能制 損及同擧物者ⓖ 그 사람을 죽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
다. 즉 이러한 일반 과실살은 넓게는 4범주 세부적으로는 7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대명률'에는 위 일반 과실살 외에 특수한 유형으로서 차마
살상車馬殺傷과 궁전상인弓箭傷人이 있다. 첫째 차마살은 “아무 이유 없
이 시가지나 진점鎭店 에서 수레나 말을 급하게 몰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장 100 유 3000리에 처하고 매장비용으로 은
10냥을 추징한다. “만약 향촌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에서 달리다가
사람을 죽게 하면 ” 장 100에 처하고 모든 장례비용으로 은 10냥을 추징
한다. 그리고 “공무 때문에 급히 수레나 말을 몰다가 사람을 죽게 하면”
과실로 논한다 . 둘째 궁전살은 “고의로 도시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을 향하여 화살을 쏘거나 돌이나 벽돌을 던지면” 태 40을 친다 . 그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장 100 유 3000리에 처한다.
이 밖에 다산은 과실살을 설명하면서 '청률조례'의 궁전살弓箭殺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아무 이유 없이 성안과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향하여 탄환이나 화살을 쏘거나 돌이나 벽돌을 던져放彈射箭投擲磚石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말하며 장 100 유 3년에 처하고 장례비용으로
은 10냥을 추징한다. 궁전살은 위 과실살의 ①ⓐ 및 ⓑ 유형과 혼동된
다. 일반적으로 새가 우는 것이 싫어 화살을 쏘는 경우와 같이 유희무
지遊戱無知로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진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고 처음
부터 조수鳥獸를 맞추거나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 돌을 던진 경우는 후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