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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3 21:40
'김영란법' 찬성 226표·반대 4표…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 각설탕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전날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제안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 교원까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와 “저는 이 법안이 부정부패를 확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되기 때문에 부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찬성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안홍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의원이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김영란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법 적용대상 가운데 당초 ‘사립학교 교원’으로 돼있던 부분에다 사립학교 이사장·이사 등 이사진도 포함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원래 정무위에서 사학재단 이사진을 포함해서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정했었는데, 기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한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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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탕 15-03-03 21:41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여야가 쟁점을 타결한 ‘김영란법 합의안’을 토대로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사례별로 살펴봤다.
-공직자의 며느리가 110만원어치 가방을 유관기관 직원에게서 선물받았다면 누가 처벌받나?
“‘김영란법 합의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다. 애초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값비싼 가방을 받은 며느리를 둔 공직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며느리는 김영란법이 아닌, 기존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각설탕 15-03-03 21:42
 
-남편이 공직자인 자신 몰래 업체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았다. 공직자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공직자의 인지 여부는 소속된 기관 또는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기관 등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신고나 제보가 없다면 가족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리접속 15-03-03 22:24
 
대법원이 뇌물 받은 '최민호 판사' 사표 수리 않고 징계 처리하는 이유

대법원이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최민호(43)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최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리접속 15-03-03 22:28
 
‘뇌물 검사’ 김광준, 항소심도 징역 7년

기업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늘어나 벌금과 추징금은 1심 때보다 각각 6000만원, 7000여만원만큼 보태졌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ㆍ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일부 뇌물액에 대한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아시아경제
혁명밀알 15-03-04 00:50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있어도 자리 잡히리라 생각하네요
설악산지기 15-03-04 07:54
 
도토리 빼앗긴 다람쥐들이 반발하지 않을손가
복 지으시기를..
객1 15-03-04 09:30
 
캥기는거 없는 우덜은 막걸리만 벌컥 마시면 되지 않것습니까
사오리 15-03-04 10:30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일찍 핀 꽃은 빨리 시든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발을 헛디디는
근심을 면할 수 있으며, 성급하게 일을 이루려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다.

【태사부님께 암살자 보내고 친일부역한 이상호, 이정립무덤에 절을한 노상균 이석남/ 통진당 광주 홍어 이석남  】
이상호 이정립 추종계열
이상호 이정립 --- 홍성렬
노상균(견마지로.whRkfkakdltld) --- 이석남(참종자. 도심주. 심주도. 바지
목화씨 15-03-04 20:43
 
이 법이 앞으로 얼마나 손질을 하면서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게 변형될지 궁금해집니다.
매난국죽 15-03-04 22:38
 
공산당 투표가 아니니 뭐라 할말은 없지만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안홍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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