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실살로 처리되거나 감형된 사례에 대한 다산의 견해
조선 정조시대에 과실살로 처리되거나 과실살이 문제되어 감형된 사
건에 대하여 다산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는 다음 사례가 있다.
[사건 1 강주변 사건] 피해자가 삿갓으로 배를 가려
바람막이를 하자 장난으로
유초동은 낫으로 삿갓을 잡
아당기려 하고 강주변은 낫
든 손을 잡아 당기고 김광서
는 삿갓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낫 끝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
다산은 [사건 1]에서 조사관의 보장報狀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생각
이 미치지 못한 과실로 죽인 것則畢竟不得不斷之以思慮不到之過失殺이라
고 판단하고 황해도의 계문啓聞에서도 비록 희살인 것 같으나 죽일 마
음이 없고無情 자세히 살펴보면 과실살조의 탄사금수彈射禽獸 투척전
와投擲磚瓦ⓐ 및 ⓑ유형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옳다고 하
였다.
[사건 2 문창구 사건] 무사 27인이
편을 나누어 활
쏘기 모임射會을 하던 중 서
둘러 활을 쏘고도 과녁 옆에
서서 징을 치던 피해자에게 뒤늦게
화살이 날아간다고 소
리쳐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고
화살에 맞아 사망
그리고 [사건 2]에서는 초검발사初檢跋辭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하
고無情 황해도 감영 제사題辭에서 역시 과실살로 처리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명률'에서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
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過失謂耳目所不及 思慮到不及” 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살을 위와 같이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사건 3 신덕문 사건] 물대는 일로 다투다 몽둥이
를 들어 지게를 때리자 피해
자가 부러진 토막에 잘못 맞
아 사망
그런데 다산은 이러한 유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실질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산은 [사건 3]에서 나무토막에 맞아
다치게 된 것激觸致傷이 '무원록無寃錄'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
인에 따라 판단하여야지 법문에 없다고 하여 과실이 아니라고 의심해
서는 안 된다고 한다. '주례'의 삼유三宥의 법 가운데 과실에 관한 정현
의 주 에서 과실을 “칼을 들고 나무를 베려다가 다른 사람을 침범한 것
과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은 만세의 법이라고 강조한 점에 비추어 다산
은 위 사례가 과실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산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예를 들면서 어
느 경우나 정범正犯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사례 1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칼로 탁자를 치자 칼이 부러
져 튀면서 상대편 이마를 쳐 뼈를 다쳐 피가 나와 즉시 사망한 경우
사례 2
두 사람이 나뭇가리 밑에서 서로 싸우다가 나뭇가리를 향해 떼밀자 나뭇
가리를 눌러 놓았던 돌이 흔들려 높은 데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뼈를 부
수어 즉시 사망한 경우
사례 3
한 사람이 나무를 패는 사람과 마주 앉아 말다툼을 하다가 나무 패던 사
람이 화가 나서 세차게 도끼를 내리치자 나뭇조각이 튀어나가 상대편의
이마에 맞아 즉시 사망한 경우
특히 다산은 [사건 3]에서 옥관이 반드시 죽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
으나 정조 임금이 “그 마음이 죽이려는 데 있지 않다其情不在於辦殺”
고 하여 특별히 감사정배減死定配한 것은 은혜로운 명령이라고 감탄하
면서 신덕문 한 사람에 대한 사건처리에 그치지 말고 이를 드러내서 발
표하고 법문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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