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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5 20:20
조선시대 과실살로 처리되거나 감형된 사례에 대한 다산의 견해
 글쓴이 : 선유도
 
 
조선시대 과실살로 처리되거나 감형된 사례에 대한 다산의 견해 


조선  정조시대에  과실살로  처리되거나  과실살이  문제되어  감형된  사 
건에  대하여  다산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는  다음  사례가  있다.

[사건 1 강주변 사건] 피해자가  삿갓으로  배를  가려  
                          바람막이를  하자  장난으로 
                          유초동은  낫으로  삿갓을  잡 
                          아당기려  하고  강주변은  낫 
                          든  손을  잡아 당기고  김광서 
                          는  삿갓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낫  끝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


다산은  [사건 1]에서 조사관의  보장報狀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생각 
이  미치지  못한  과실로  죽인 것則畢竟不得不斷之以思慮不到之過失殺이라
고  판단하고  황해도의  계문啓聞에서도  비록  희살인  것  같으나  죽일  마 
음이  없고無情  자세히  살펴보면  과실살조의  탄사금수彈射禽獸  투척전 
와投擲磚瓦ⓐ 및 ⓑ유형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옳다고  하 
였다. 

[사건 2 문창구 사건] 무사  27인이 
                         편을  나누어  활
                         쏘기 모임射會을  하던  중  서
                         둘러  활을  쏘고도  과녁  옆에  
                         서서  징을  치던  피해자에게  뒤늦게
                          화살이  날아간다고  소 
                         리쳐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고  
                         화살에  맞아  사망 


그리고 [사건 2]에서는  초검발사初檢跋辭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하 
고無情  황해도  감영 제사題辭에서  역시  과실살로  처리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명률'에서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 
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過失謂耳目所不及 思慮到不及” 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살을  위와  같이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사건 3 신덕문 사건] 물대는  일로  다투다  몽둥이 
                          를  들어  지게를  때리자  피해 
                          자가  부러진  토막에  잘못  맞 
                          아  사망 


그런데  다산은  이러한  유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실질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산은  [사건 3]에서  나무토막에  맞아  
다치게  된  것激觸致傷이 '무원록無寃錄'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 
인에  따라  판단하여야지  법문에  없다고  하여  과실이  아니라고  의심해 
서는  안  된다고  한다.  '주례'의  삼유三宥의 법  가운데  과실에  관한  정현 
의  주 에서  과실을  “칼을  들고  나무를  베려다가  다른  사람을  침범한 것 
과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은  만세의 법이라고  강조한  점에  비추어  다산 
은  위  사례가  과실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산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예를  들면서  어 
느  경우나  정범正犯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사례 1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칼로  탁자를 치자  칼이  부러
져  튀면서  상대편  이마를  쳐  뼈를 다쳐  피가 나와  즉시  사망한  경우

사례 2 

두  사람이  나뭇가리  밑에서  서로  싸우다가  나뭇가리를  향해  떼밀자  나뭇
가리를  눌러 놓았던  돌이  흔들려  높은 데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뼈를  부
수어  즉시  사망한  경우

사례 3

한  사람이  나무를  패는  사람과  마주 앉아  말다툼을  하다가  나무  패던  사
람이  화가 나서  세차게  도끼를  내리치자  나뭇조각이  튀어나가  상대편의 
이마에  맞아  즉시  사망한  경우

특히  다산은  [사건 3]에서  옥관이  반드시  죽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 
으나  정조  임금이  “그  마음이  죽이려는  데  있지  않다其情不在於辦殺” 
고  하여  특별히  감사정배減死定配한  것은  은혜로운  명령이라고  감탄하 
면서  신덕문  한  사람에  대한  사건처리에  그치지 말고  이를  드러내서  발 
표하고  법문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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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 15-06-25 20:28
 
현대의 법인" 미필적고의"에 대한 다산의 현명한 이론이 들어납니다.
고의로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고, 희박한 우연의 연관성에의해서 죽었다면
사형이나 중형은 부당하다는 다산의 해박한 주장
꿈이였어 15-06-25 21:55
 
감형된 사건
피해자가  삿갓으로  배를  가려  바람막이를  하자  장난으로  유초동은  낫으로  삿갓을  잡
아당기려  하고  강주변은  낫 든  손을  잡아 당기고  김광서는  삿갓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낫  끝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
각설탕 15-06-25 23:00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 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過失謂耳目所不及 思慮到不及” 을 과실
사오리 15-06-25 23:33
 
옛 사람이 말하였다. "자기 집의 무진장한 보물을 내버려 둔 채 밥
그릇을 가지고 남의 집 대문을 기웃거리며 거지처럼 구하고 있구나"
또 말하기를 "벼락부자여. 일장춘몽 같은 부귀를 자랑하지 말라. 어느
집인들 아궁이에 불때면 연기가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앞의 말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혼미함을 깨우치는 것이요.
뒤의 말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함을 경계하는 것이니, 학문하는 사람
에게 간절한 격언이라 하겠다.
혁명밀알 15-06-26 01:46
 
다산은  이러한  유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실질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된장찌개 15-06-26 09:07
 
지혜가 깃든 판단같습니다.
빈병 15-06-26 11:54
 
'주례'의  삼유三宥의 법  가운데  과실에  관한  정현
의  주 에서  과실을  “칼을  들고  나무를  베려다가  다른  사람을  침범한 것
과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은  만세의 법이라고  강조한  점
객1 15-06-26 16:39
 
다산 선상님은 난 사람, 든사람, 된 사람 아니것습니까
폼생폼사 15-06-26 17:00
 
이런경우 처벌하면 안된다는군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칼로  탁자를 치자  칼이  부러
져  튀면서  상대편  이마를  쳐  뼈를 다쳐  피가 나와  즉시  사망한  경우
그때그모습 15-06-26 21:22
 
다산의 주장에는 일종의 표준규격적인 법을 만들라는 주문이 엿보이는군요.
판례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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