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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3 16:42
조선 후기 이후의 과실살의 변천
 글쓴이 : 선유도
 

 조선 후기 이후의 과실살의 변천 


<참고> '대명률' 
① 새나  짐승을  
쏘아  맞히려다가 彈射禽獸ⓐ 또는  기왓장을  던져投擲磚瓦ⓑ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 ② 높고  험한  곳에  오르다가  발이  미끄러져  피 
해가  동반자에게  미쳐升高險 足有蹉跌 累及同伴ⓒ 동반자를  죽인  경 
우 ③ 탄 배가  바람에  내몰리거나駕船使風ⓓ 말이  놀래어  마구  내닫 
거나乘馬警走ⓔ 달리는  수레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馳車下坡ⓕ 형세 
상  그치게 할 수  없어 사람을  죽인  경우 ④ 함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이  제어할 수  없어서 함께  물건을  들고 있던  사람에게  손상이  미쳐共 
擧重物 力不能制 損及同擧物者ⓖ 그  사람을  죽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 
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과실범은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벌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과실살 
의  개념은  다른  법과  마찬 가지로  당나라에  이르러  기본적인  형태를  갖 
추게  되었다.  당률에서는  인명의  침해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 데  
주注와  소문疏文에서는  그 중  하나인  과실살의  사례로  위  '대명률'에  열 
거된  과실사례  중  일부위 ⓓ ⓔ ⓕ  제외를  열거하고  있다.  다만  함께  
도적을  잡으려다가  잘못하여  옆  사람을  살상한  경우도  과실살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과실살은  그  정상에  따라  속贖으로  논한다고  규정하였 
다.  이러한  당률의  고의·과실제도는  그 후 의 명·청의  법에도  큰  변화  
없이  계승되었다.

'대명률에서의  과실살에  대응하는  오늘날의  범죄는  과실치사죄형 
법  제267조이다.  현행 형법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과실이라고  규정하여 형법  
제14조  과실범은  주의의무의  위반이라는  행위반가치와  결과의  발생  
및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고  한
 다.  그리고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 
에  대한  위험을  인식·예견하고 예견의무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과 결과회피의무의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과실치사죄는  단순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 만으로 
는  성립하지  않고  사망에 대한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대명률'에서는  이와는  달 
리  과실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세분화하여  그것에  해당하면  자동적으 
로  과실살  조문이  적용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대명률'에서의  과실살은 
다분히  결과 책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과실살  조문은  1905년의  형법대전'에도  그대 
로  계수되었다.  그러나  1912년  일본에  의하여  조선형사령이  시행되면 
서  일본  형법을  의용하게  되었다.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형법은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고의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었을  뿐 제38조  제1항  과실 규정은  두지  않았으나 과실치사

죄에  관하여는  천 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10조
과실  일반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이후부터는  '대명률'과는  다른  근 
대  형법이론에  따라  과실범이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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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선유도 15-06-23 16:46
 
과실범은 당나라에 의르러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다
객1 15-06-23 17:30
 
술 안마셔도 말이 기분 나쁘면 그 옛날 범죄자 되기 딱 아니것습니까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말' 멋대로인 옛날
매난국죽 15-06-23 18:10
 
과실살은  그  정상에  따라  속贖으로  논한다고  규정
겨울 15-06-23 20:18
 
대명률에서의  과실살에  대응하는  오늘날의  범죄는  과실치사죄형
법  제267조이다
꿈이였어 15-06-23 21:04
 
조선시대의  과실살  조문은  1905년의  형법대전'에도  그대로  계수되었다.
정수리헬기장 15-06-23 21:08
 
잘읽고 갑니다.
몽마르뜨 15-06-23 22:04
 
결과의  발생  및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어야  성립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행운을 빕니다!
사오리 15-06-23 23:37
 
어린이는 어른의 씨앗이요, 선비는 관리의 씨앗이다. 그러한 까닭
에 어릴 때와 선비일 때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수양하고 공부하지 않으
면, 마치 화력이 모자라 질그릇과 주물을 정밀하게 만들지 못해 결국
좋은 물건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훗날 세상을 살아가거나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할 때 쓸모 있는 인재가 되기 어렵다..
산백초 15-06-24 09:46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과실범은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벌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사람과사람들 15-06-24 11:40
 
'대명률'에서의  과실살은 
다분히  결과 책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혁명밀알 15-06-24 12:19
 
1912년  일본에  의하여  조선형사령이  시행되면서  일본  형법을  의용하게  되었다.
아사달 15-06-24 17:41
 
과실과 주의의무
두 가지를 연과지어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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