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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1 19:12
과실살의 형벌과 화해
 글쓴이 : 선유도
 
 

과실살의 형벌과 화해 



[사건 1 강주변 사건] 피해자가  삿갓으로  배를  가려  
                          바람막이를  하자  장난으로 
                          유초동은  낫으로  삿갓을  잡 
                          아당기려  하고  강주변은  낫 
                          든  손을  잡아 당기고  김광서 
                          는  삿갓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낫  끝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


[사건 2 문창구 사건] 무사  27인이 
                         편을  나누어  활
                         쏘기 모임射會을  하던  중  서
                         둘러  활을  쏘고도  과녁  옆에  
                         서서  징을  치던  피해자에게  뒤늦게
                          화살이  날아간다고  소 
                         리쳐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고  
                         화살에  맞아  사망 

[사건 3 신덕문 사건] 물대는  일로  다투다  몽둥이 
                          를  들어  지게를  때리자  피해 
                          자가  부러진  토막에  잘못  맞 
                          아  사망 


과실살의  형벌은  교형인  투구살을  준용하되  교형에  해당하는  속전 
인  동전  42관을  강제로  징수하여  죽은  사람의  집에  장례비용으로  급 
부한다.  다산은  위  [사건 2]를  논평하면서  42관은  420냥인데  조선에서 
는  100전을  1관으로  잘못 알고  10분의  1을  징수하여  법에는  어긋나지만  
국가나  국민이  가난한 데다  명나라  13성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방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벌금은  금金인데  전錢으로  하는  
것은  본래  잘못이고  [사건 2]에서  속전을  42냥이  아니라  49냥이라고  한  
것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청나라의  사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1인을  과실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합하여  속은은  12兩  4錢  2分을  거두어  유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나라에서는  수인을  과실살한  경우에는  각각의  유족에게  속 
은은  12兩  4錢  2分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속은을  납부할  능력 
이  없는  경우에는  불응위조不應爲條를  적용하여  장杖  80에  처하는  규정 
이  있었다.  <대명률>에도  불응위조가  있어  율과  령에  조항이  없지만  
이치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경우에  그  사리가  무거우면  장  80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위[사건 1]에서는  정조는  최종적으 
로  가형일차加刑一次  정배定配 사건  3에서는  감사정배減死定配토록  하 
였는데  아마도  과실살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그  정리情理를  참작한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 과실살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의  집행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선과  중국의  많은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보다  정확히  밝힐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속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  과실살의  경우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가족적·사회적  신분관계에  따라  형벌이  가중 
되거나  감경되기도  한다.


과실살의 화해 


과실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  즉  사화私和하면  가해자 
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 조선시대에는  살인 사건도  피살자의  근친  그 밖 
의  연고자 시친屍親  또는  고주苦主라고  한다. 의 발고發告가  있어야  조사가  
개시되는데  사화하면  결국  발고하지  않게  되어  관에  사건화가  되지  않 
기  때문이다.   

다산도  과실살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아전·현관이  화해 
된  과실살을  들추어 내어  형벌을  가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다산은  <주례>「지관地官·조인調人」에  나오는  “조인調人은  만백성의  원 
수를  화해시키는  것을  관장한다.  무릇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백성이  화해시키고  화가  치밀어  싸운  사람은  화해시키되  화 
해할  수  없는  사람은  문서로  보고하며  먼저  행동한  사람은  죽인다” 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다산은  삼유三宥의  법에  해당하는  과오살의  
경우에는  이웃  마을에서  화해 시키는  것이  성인의  법이라고 한다.  그런 
데  당시에  이웃  사람이  조정하여  화해한  사람을  아전이  적발해내고  현 
관이  몸소  악독하고  간사한  사람처럼  철저히  추궁하여  혹독한  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경전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
데  <대명률>에  윗사람이  남에게  살해당하였는데  사화한  경우에  처벌하 
고  <국전> '대전통편'에  살옥에서  뇌물을  받고  사화한  경우에 <대명률> 
에  따라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다산은  이는  모두  고살과  투살에  관한  
것으로  과실살의  경우에는  사화하고  재물을  받았더라도  염습과  장례 
에  보탰다면  죄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다산은  위와  같이  <주례>에서  말하는  사화는  재물을  징수하 
여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로써  화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 
에는  장례비를  징수하여  급여하는  법葬銀徵給之法이  있어  도뢰圖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등  풍속을  더럽히고  있으나  다행히  조선에는  이러 
한  법이  없으니  중국을  본 떠서는  안 된다고 한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선유도 15-07-01 19:37
 
재물징수로 화해하는 것은 현대의 합의금 제도
사람과사람들 15-07-01 21:58
 
속은을  납부할  능력 이  없는  경우에는  불응위조不應爲條를  적용하여  장杖  80에  처하는  규정이  있었다
옥수 15-07-01 22:42
 
의 발고發告가  있어야  조사가  개시
사오리 15-07-01 23:38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도의의 밖으로 벗어나 있으니, 그 폐
해가 비록 분명히 드러나지만 깊지는 않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도덕군자인 채 행동하면서 암암리에
온갖 불의를 행하니, 그  폐해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심하기 그지없다.
혁명밀알 15-07-02 01:28
 
속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  과실살의  경우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가족적·사회적  신분관계에  따라  형벌이  가중 되거나  감경되기도  한다.
빈병 15-07-02 13:38
 
조선시대에는  살인 사건도  피살자의  근친  그 밖 의  연고자 시친屍親  또는  고주苦主라고  한다.
스칼라 15-07-02 15:37
 
청나라의  사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1인을  과실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합하여  속은은  12兩  4錢  2分을  거두어  유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겨울 15-07-02 20:09
 
과실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  즉  사화私和하면  가해자
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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