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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30 14:54
과실살과 오살의 구분- 오살맞아 죽을 놈
 글쓴이 : 선유도
 

 
오살이란 무엇인가  


'대명률' 에  의하면  오살에는  세  종류가 있다.  ①  유형은 다투며 때리 
다가鬪毆  잘못하여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因鬪毆以誤殺傍人者 
이고  ②  유형은  모살하려다가  잘못하여  옆의  사람을  죽인  경우其謀殺 
人 而誤殺傍人者이고  ③  유형은  고살하려다가  잘못하여  옆의  사람을  죽 
인  경우其故殺人 而誤殺傍人者이다.  ①  유형은  오늘날로  말하면  갑을  
폭행·상해하려다  착오로  옆에  있는  을을  사망케  한 것으로  착오 중  방 
법의  착오에  해당하여  을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상해치사 
죄가  성립한다.  폭행·상해치사죄는  투구살에  해당하는데  '대명률' 
은  ①  유형에  대하여  투구살로  논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교형에  처한 
다.  ②  및  ③  유형은  오늘날로  말하면  갑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갑을  
살해하려다  착오로  옆에 있는  을을  사망케  한  것으로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여  을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명률'은 
②  및  ③  유형에  대하여  고살로  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참형에  처한 
다. 집주輯注에  의하면  ①  유형과  ③  유형의  피해자는  대체로  이를  말 
리거나  구경하던  사람이고  ②  유형은  더러  어두운  밤이거나  오인에  의 
하거나  독약을  음식에  넣었다가  딴  사람이  먹은  경우를  말한다.

한편 <청률조례>에는  포리가  도둑을  잡으려고  도둑과  격투하다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오살한  경우에는  과실 살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과실살과 오살의 구분


다산은  오살을  ①  유형 (투구에  의한  오살)과  ②  유형(모살에  의한  오살)  
및  ③  유형(고살에  의한  오살)을  나누어  과실살과의  구분을  상세히  설명 
하고  있다. 

(가) ① 유형

다산은  오살  ①  유형에  대하여  아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례 4 
甲이  乙과  싸우며  몽둥이를  들어  乙을  치려는데  丙이  등  뒤에  있다가  몽 
둥이를  쳐드는  바람에  잘못  맞아  죽은  경우

사례 5  
甲이  乙과  싸우며  乙을  발로  찼으나  乙은  회피하고  丙이  순간적으로  발길 
에  맞아  죽은  경우


다산은  위  사례는  모두  오살로서  투구살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이유 
는  갑이  을을  맞혔더라면  을은  당연히  죽게  되었을  것이므로甲若中乙  
乙當致命  병을  죽인 것은  을을 죽인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산 
은  ①  유형에  있어서  과실살과의  구분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 
만  이는  과실살의  경우에는  처음에  해칠  의사가  없었던  것인데初無害 
人之意  비하여  ①  유형의  경우는  당연히  해칠  의사가  있었던  것을  전제 
로  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② 및 ③ 유형

다산은  오살  ②  및  ③  유형에  대하여  아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례 6
 甲이  乙의  아내를  도둑질하고  乙을  모살하려고  乙이  자는  곳을  분명히  알 
고  밤에  가서  칼로  찔렀으나  丙이  마침  이곳에  누웠다가  잘못  찔려  죽은  
경우

사례 7  
甲이  乙의  재물을  엿보아  乙을  죽이려고  비상이  든  술을  주어  혼자  마시 
기를  바랐으나  乙이  마침  마시지  않고  丙에게  마시게  하여  丙이  죽은  경우

다산은  갑이  을을  맞혔더라면  을은  당연히  죽게  되었을  것 인데 
甲若中乙 乙當致命  병이  죽은  것이므로  모두  오살에  해당한다고  하
였다 .


(다) 불식 사례 

다산은  <대명률>에  나와 있는  오살  유형 외에  <주례>  삼유三宥의  법  
중에  하나인  불식不識도  오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용서함을  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산은  죽일  만한  자를  죽이려다가  잘못  제3자를  
죽인  경우  즉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도둑을  잡으려고  한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고  한다.  이러한  다산의  태도와  관련하여  정당한  살의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도덕적  요청에서  불식 조항을  이끌어  낸  것 이라고  평가하 
기도  한다.  다산이  형사  사건을  다스리는  자는  <국전>인  <대전통편> 
을  위주로  하고  고의古義를  참고로  인용해야  한다 고  강조한  점에  비 
추어  보면 <주례>의  삼유의  법을  인용하여  위  사례를  해결한  것은  당 
연한  귀결로  생각 된다.


사례 8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이  깊은  밤에  칼로  찔렀으나  잘못  딴  사람
을  찔러  죽인  경우

사례 9
도둑을  막던  자가  캄캄한  밤에  몽둥이를  휘두르다가  잘못  딴  사람을  맞
혀  죽인  경우

다산은  이러한  사례와는  달리  도둑이  아닌데  도둑으로  잘못  알고  죽 
인  경우도  불식에  해당하며  특히  밤에  집에  들어온  도둑으로  알고  다
른  사람을  죽였다면  <대명률>에  “밤에  이유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사 
람을  집주인이  즉시  죽였으면  죄를  논하지  않는다”는 조문에  의하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아래의  [사건 8]이  이에  해당 한다.

<사건 8 맹재운 사건>
피해자가  새벽녘에  소나무  숲 
에  숨었다가  급히  걸어가는  것 
을  보고  도둑으로  의심하여  추 
격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칼을  
뽑아들고  찌르려  하자  도둑으 
로  단정하고  때려서  사망

처리 : 가형일차 감사정배 加刑一次 減死定配 
다산의견 : 무죄 

이처럼  다산은  ①  유형의  오살과  과실살은  때릴  마음이  있었는지 투 
구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구분 하였다.  그리고  ②  유형  및  ③  유형 
의  오살과  과실살은  죽일  마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구분하였 
다.  즉  오살은  죽이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경우皆有殺心在中 故歸於 
誤殺이고  과실살은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경우過失者 都無殺心者 
也라고  한다.  그런데  다산은  사람을  새나  짐승으로  오인하여  죽이려 
다가  잘못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오살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이와  유 
사한  사안에  관하여  청나라에서는  앞서  살펴 본  궁전상인조弓箭傷人條 
를  적용하여  장  100  유  3000리에  처한  사례가  있는데 청나라에서는 
 
새나  짐승을  쏘려고  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살상한  경우에  이  조문을  
많이  적용 하였다고  한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선유도 15-06-30 14:58
 
<오살은> 
죽이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경우皆有殺心在中 故歸於 誤殺이고  
<과실살은>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경우過失者 都無殺心者
也라고  한다.
등대 15-06-30 16:07
 
동양의 법이 서구의 법보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빈병 15-06-30 17:14
 
다산은  오살을  ①  유형 (투구에  의한  오살)과  ②  유형(모살에  의한  오살) 
및  ③  유형(고살에  의한  오살)을  나누어  과실살과의  구분을  상세히  설명
하고  있다.
문리접속 15-06-30 17:19
 
오살 의 또 다른 뜻
예전에, 죄인의 머리를 찍어 죽인 다음 팔다리를 베는 처형 방법을 이르던 말
문리접속 15-06-30 17:20
 
교살 
뜻①사람을 목을 졸라 죽임  ②목을 졸라 죽이다

참형
 
뜻①목을 베어 죽임  ②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에 처하다
정수리헬기장 15-06-30 18:41
 
잘보고 갑니다.
그때그모습 15-06-30 19:01
 
사건 8 맹재운 사건>
피해자가  새벽녘에  소나무  숲
에  숨었다가  급히  걸어가는  것
을  보고  도둑으로  의심하여  추
격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칼을 
뽑아들고  찌르려  하자  도둑으
로  단정하고  때려서  사망

처리 : 가형일차 감사정배 加刑一次 減死定配 
다산의견 : 무죄
도둑보다 더한 강도였다는 거군요.
꿈이였어 15-06-30 22:14
 
새나 짐승으로 오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우 오살로 봤다.
맷돼지 사냥할 때 사람을 오인해서 포수가 쏴 죽인 경우도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사오리 15-06-30 23:30
 
공훈과 업적이 가장 융성할 때 사직해야 하고, 남과 다툴 일이 없는 곳에
처신해야 한다.
목화씨 15-07-01 11:45
 
다산은  <대명률>에  나와 있는  오살  유형 외에  <주례>  삼유三宥의  법 
중에  하나인  불식不識도  오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용서함을  논
할  수  있다고  한다
혁명밀알 15-07-01 15:32
 
다산이  형사  사건을  다스리는  자는  <국전>인  <대전통편>
을  위주로  하고  고의古義를  참고로  인용해야  한다 고  강조한  점에  비
추어  보면 <주례>의  삼유의  법을  인용하여  위  사례를  해결한  것은  당
연한  귀결로  생각 된다.
겨울 15-07-02 20:38
 
<청률조례>에는  포리가  도둑을  잡으려고  도둑과  격투하다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오살한  경우에는  과실 살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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