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해 있는 토지 상호간에 경계선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측량감정을 신청해 그 결과를 보면, 실제 현황과 경계선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실제현황이 경계선과 다르게 되어 인접토지의 침범사실이 인정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상대방에게 그 침범 토지 위의 지상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를, 상대방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 경우 침범부위가 작은 경우 패소하게 되는 상대방 당사자는 간혹 그 경계측량 자체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사실 지금의 지적제도는 매우 오래 전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판과 대자(대나무자)로 측량해 수작업으로 제작된 후 현재까지 대장상 면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이런 문제로 인해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측량이 가능한 지적 경계선의 경우도 그러한데 과연 재판에서의 승소와 패소, 적법과 위법, 유죄와 무죄, 양형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계선은 어떤지를 생각해 본다. 특히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의 판결은 패소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그 재판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양형의 범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많은 억측이 재생산돼 사법불신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패소사건이 항소심에서 승패가 바뀌게 되기라도 하면 1심 재판에 대한 신뢰는 당사자에게는 엉망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의 경계선 자체를 두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상담하고 처리하게 되는 많은 법률문제는 그 판단 자체가 애매하고 어려운 영역에 있는 문제들이 많은 편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법률 적용의 한계, 유죄와 무죄의 경계 등을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 객관적인 경계선 측량이 가능한 토지경계선과 달리, 상당히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재판에서의 판단문제는 그만큼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법률문제 성격 자체가 어떻든 법률적인 검토와 판단을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법관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경계선 위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다. 어떨 때에는 나 자신이 의뢰인과 함께 위법과 적법, 승소와 패소의 경계선 담장 위를 아슬아슬 하게 걷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자칫 한 쪽 나락으로 떨어져 패소자가 되고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잘 되어 승소자가 되고 무죄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경계선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야 하는 것 같다.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걸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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