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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6 18:30
과실로 변소한 사례에 대한 다산의 견해
 글쓴이 : 선유도
 


 과실로 변소한 사례에 대한 다산의 견해 



다산은  '흠흠신서'의 서문에서 선량한  자는  보호하여  살게 하고  죄  
있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명백한  천권天權인데  사목司牧이  천권을  
대신  행사하면서도  상세히  따지지 않고  덮어두고  모른  체하여  죽여야  
할  자를  살리고도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을  질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산은  범인이  과실로  변소한  사건의  분석을  통하여  잘못  처리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사건 4  조한무 사건> 나무에  깔려  사망 
인정사실: 나무지팡이로  피해자  목을  마구  때려  사망케  함 
최종처리 이유: 도에서  중벌 에 처하고  형조에서 엄신 嚴訊하여 
                  자백 받도로  하자는 의견
다산의 의견: 조사 시  사실이  토로되어  범인이  드러났는데도 증언 
금지된  아비와  첩을  공증公證으로  세움 초·재검 에서는 구타 진술
 하였다가 번복 


<사건 5  한필주 사건> 꿈이 불길하여  술  몇 잔  마시고  겨울 옷을  짓지  
않은  일로  모친과  싸우다가  스스로  찔러  죽으려고  하는데  피해자를
 언뜻 보고  귀신으로  의심하여  칼로  찔러  사망
인정사실: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곧바로  찔러  사망케  함
최종처리 이유: 초검  복검  발사에서  모두  한필주가  정범이라고  
현록懸錄하였으며  판부에서  계속  엄형을  가하여  속히  복심覆審하도록  함
다산의 의견: 실인實因이나  사증詞證에  의문이  없으면  원한관계를 
조사하고  끝내  원인이  없으면  미쳤거나  귀신에  홀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원망을  품었더라도  마땅히  갚을  원수가  아니면  물을  필요도  없음


<사건 6  천봉기  사건> 술에  취하여  어쩔 수 없이 因勢自撞  허리를  
부딪쳐서  사망 
인정사실: 술에  취하여  서로 뒹굴고  싸우다가  땅에  넘어지고  옆구리를  
힘껏  부딪쳐 사망케  함 
최종처리 이유: 임금이  형장을  쳐서  석방토록  유시술에  취해 싸웠고醉鬪 
평소  돈독한  사이였고  7엽전으로  서로  화해주를  마셨고  동 1관으로 병문안 
다산의 의견: 둘이  술주정하며  싸우다가  1인이  사망한  경우는  상명償命 
그런데  임금은 ‘어쩔 수  없이’라는  구절  때문에  혹시  과실로  생각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임


[사건 4]나  [사건 5]는  비록  범인이  허황된  변소를  하였으나  최종적으 
로는  거짓임이  드러난  사건들이다.  다산은  비록  거짓  변소임이 밝혀진
 사안이지만  사건 처리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고자  위  사례들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건 4]에서는  범인은  
비록  한해  뒤에  잡혔으나  초검과  복검에서  첩과  아비의  증언 등으로 범
인이  구타하여  쓰러졌다는  말이  나왔으므로  범행의  이유는  알 수 없지 
만  실제 범인은  드러났는데도  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인의  아비와  첩의  
증언을  공증公證으로  세워  법례에  어긋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리고  [사건 5]에서는  사망 원인에  의문이  없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만일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이  
아니라면  어차피  참형이나  교형에  처해지므로  이를  물을  필요가  없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사건 6]에서는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다가  사망케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어쩔 수  없이  허리를  부딪쳐서  사망했다고  변소하였으나  
결국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사형에  처해져야  함에도  임금이  형장을  쳐 
서  석방토록  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임금의  유시에 대한  비판이 
므로  조심스러워서  임금이  사관査官의  보장報狀에  ‘어쩔 수 없이’라는  
구절  때문에  혹시  과실로  생각하고  처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산은  사람을  죽이고도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실제로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풍속에 대하 
여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사건 6]에  대해서도  이러한  
다산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다산은  술에  취한  뒤에는  비록  자유롭 
지  못하지만  최초  음주시점에서는  고범故犯이고  더구나  자신의  체질 
이  술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알면  술을  조절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함에도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신  다음  죄짓는  경우는  사면할  수  없다고  한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선유도 15-06-26 18:38
 
다산의 법에 관한 일목요연한 주장은 현대 법에도 상당부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때
그의 끝없는 학문탐구는 실로 대단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수리헬기장 15-06-26 19:20
 
더구나  자신의  체질 이  술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알면  술을  조절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함에도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신  다음  죄짓는  경우는  사면할  수  없다고  한다.
겨울 15-06-26 20:31
 
현대에도 술로 인한 죄의 경우 판사들이 벌을 경감하여 비판이 일고 있지요.
다산은 각각의 사안에 사려가 깊습니다.
그때그모습 15-06-26 21:00
 
죽여야 할자를 살리고 살아야 할자를 죽이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
전설따라소설쟁이 15-06-26 22:05
 
다산 학문의 결실은 하늘을 관통하는 노력과 천재적 두뇌가 합해진 신령스러운 기운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등대 15-06-26 23:13
 
다산은  '흠흠신서'의 서문에서 선량한  자는  보호하여  살게 하고  죄 
있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명백한  천권天權이라 했다
사오리 15-06-26 23:36
 
음모와 괴벽, 기행과 잡기는 모두 세상을 사는 데 재앙의 씨앗이 되니,
오직 평범한 덕과 평범한 행동만이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하여 평안을
불러들일 수 있다.,
혁명밀알 15-06-27 00:44
 
다산의 의견: 둘이  술주정하며  싸우다가  1인이  사망한  경우는  상명償命 
그런데  임금은 ‘어쩔 수  없이’라는  구절  때문에  혹시  과실로  생각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바람아구름아 15-06-27 13:49
 
다산은  술에  취한  뒤에는  비록  자유롭
지  못하지만  최초  음주시점에서는  고범故犯이고  더구나  자신의  체질
이  술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알면  술을  조절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함에도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신  다음  죄짓는  경우는  사면할  수  없다고  한다.
창호지구멍눈 15-06-27 15:38
 
다산의 의견: 실인實因이나  사증詞證에  의문이  없으면  원한관계를 
조사하고  끝내  원인이  없으면  미쳤거나  귀신에  홀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원망을  품었더라도  마땅히  갚을  원수가  아니면  물을  필요도  없음
멜론 15-06-27 17:59
 
다산은  비록  거짓  변소임이 밝혀진
 사안이지만  사건 처리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고자  위  사례들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건 4]에서는  범인은 
비록  한해  뒤에  잡혔으나  초검과  복검에서  첩과  아비의  증언 등으로 범
인이  구타하여  쓰러졌다는  말이  나왔으므로  범행의  이유는  알 수 없지
만  실제 범인은  드러났는데도  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인의  아비와  첩의 
증언을  공증公證으로  세워  법례에  어긋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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