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처리 이유: 도에서 중벌 에 처하고 형조에서 엄신 嚴訊하여
자백 받도로 하자는 의견
다산의 의견: 조사 시 사실이 토로되어 범인이 드러났는데도 증언
금지된 아비와 첩을 공증公證으로 세움 초·재검 에서는 구타 진술
하였다가 번복
<사건 5 한필주 사건> 꿈이 불길하여 술 몇 잔 마시고 겨울 옷을 짓지
않은 일로 모친과 싸우다가 스스로 찔러 죽으려고 하는데 피해자를
언뜻 보고 귀신으로 의심하여 칼로 찔러 사망
인정사실: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곧바로 찔러 사망케 함
최종처리 이유: 초검 복검 발사에서 모두 한필주가 정범이라고
현록懸錄하였으며 판부에서 계속 엄형을 가하여 속히 복심覆審하도록 함
다산의 의견: 실인實因이나 사증詞證에 의문이 없으면 원한관계를
조사하고 끝내 원인이 없으면 미쳤거나 귀신에 홀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원망을 품었더라도 마땅히 갚을 원수가 아니면 물을 필요도 없음
<사건 6 천봉기 사건> 술에 취하여 어쩔 수 없이 因勢自撞 허리를
부딪쳐서 사망
인정사실: 술에 취하여 서로 뒹굴고 싸우다가 땅에 넘어지고 옆구리를
힘껏 부딪쳐 사망케 함
최종처리 이유: 임금이 형장을 쳐서 석방토록 유시술에 취해 싸웠고醉鬪
평소 돈독한 사이였고 7엽전으로 서로 화해주를 마셨고 동 1관으로 병문안
다산의 의견: 둘이 술주정하며 싸우다가 1인이 사망한 경우는 상명償命
그런데 임금은 ‘어쩔 수 없이’라는 구절 때문에 혹시 과실로 생각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임
[사건 4]나 [사건 5]는 비록 범인이 허황된 변소를 하였으나 최종적으
로는 거짓임이 드러난 사건들이다. 다산은 비록 거짓 변소임이 밝혀진
사안이지만 사건 처리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고자 위 사례들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건 4]에서는 범인은
비록 한해 뒤에 잡혔으나 초검과 복검에서 첩과 아비의 증언 등으로 범
인이 구타하여 쓰러졌다는 말이 나왔으므로 범행의 이유는 알 수 없지
만 실제 범인은 드러났는데도 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인의 아비와 첩의
증언을 공증公證으로 세워 법례에 어긋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리고 [사건 5]에서는 사망 원인에 의문이 없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만일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이
아니라면 어차피 참형이나 교형에 처해지므로 이를 물을 필요가 없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사건 6]에서는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다가 사망케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어쩔 수 없이 허리를 부딪쳐서 사망했다고 변소하였으나
결국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사형에 처해져야 함에도 임금이 형장을 쳐
서 석방토록 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임금의 유시에 대한 비판이
므로 조심스러워서 임금이 사관査官의 보장報狀에 ‘어쩔 수 없이’라는
구절 때문에 혹시 과실로 생각하고 처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산은 사람을 죽이고도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실제로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풍속에 대하
여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사건 6]에 대해서도 이러한
다산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다산은 술에 취한 뒤에는 비록 자유롭
지 못하지만 최초 음주시점에서는 고범故犯이고 더구나 자신의 체질
이 술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알면 술을 조절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함에도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신 다음 죄짓는 경우는 사면할 수 없다고 한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