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억압받던 시대를 지나서 남, 녀 양성평등 시대로 접어든
요즘 재미있는 기사 하나 추려서 올려볼까 합니다.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여기서 말하는 법조항 헌법 불합치를 요약해 보면,
어떤 여성 A씨는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그해 10월 딸을 출산했다.
A씨는 딸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현행 벌률은 전 남편의 아이로 인정
되고 있다. 따라서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라는 증명을 받기 위해 '친생 부인의 소'
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만 했다.
즉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서 전 남편의 딸이 아니라는 증거도 명백했지만 민법
844조에 따라 소송을 내지 않고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헌법소원에서 헌법 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예전 법률에 의하면 여성은 이혼 후 한시적으로 다른 남자와 성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강요한 법률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 전 남편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을지 모를 것에 대비한 것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것 보다 뱃 속에 잉태된 태아의 생명과 태아
에게도 인격을 부여한 기본적인 도덕이 바탕이 된 한시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날짐승과 길짐승 같은 금수(禽獸)의 시대는 과거의 흑백 사진이 되었고
현실은 자연스러운 남녀양성평등의 시대가 도래했다.
진정한 여성상위시대가 금수의 시대로 착각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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