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왕실재산 방법론에 관한 사유
1. ( 牧民心書 卷2, 戶典六條 1, 稅法 下, “均役事目云, 諸衙門諸宮房之有土免稅及永作宮屯者, 雖與民結免稅 不同, 其隨地饒瘠, 上下其稅, 與私田無異, 豈法意乎? 續大典曰, 永作宮屯者, 每田一負, 收租二斗【稻不舂者謂 之租】, 船馬價雜費, 皆在其中, 今宜申明, 所斂過於此數者, 一切減去, 俾無民怨. 案此卽英宗辛未下敎也, 爲民 牧者, 其敢不祗承乎?”)
(균역사목에 이르기를, “여러 아문과 궁방의 유토면세전과 영작궁둔전은 민결면세와는 같지 않은데, 땅의 비옥함에 따라 그 세를 올리고 내림이 사전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법의 뜻이겠는가?속대전에 이르기를, “영작궁둔전은 매전 1부마다 조 2두【조는 찧지 않은 것을 조라 함】를 수취하였으니, 선마가와 잡비는 모두 그 안에 포함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명확하게 밝혀서 거두는 것이 이 양을 넘어선다면 일절 감하여 백성의 원망이 없게 해야 한다. 살피건대 이는 영조 신미년(1751, 영조 27)의 하교이니, 백성을 살피는 자가 어찌 받들지 않겠는가?)
2. 단순하게 궁방의 토지에 대한 수세량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결당 평균 생산량을 6백두라고 하였을 때
(牧民心書 卷2, 戶典六條 1, 稅法 下, “一結之田其得穀, 多者, 八百斗也, 小者, 六百斗也, 下者, 四百斗 而已.”),
영작궁둔전의 경우 수세량은 지대인 조 3백두와 면세분 2백두를 합하여 5백두인 반면에, 구일세를 적용했을 시에 지대는 3백두, 면세분 약 67두로 수세량이 367두이다. 즉 구일세가 적용된다면 경작민의 입장에서 확보하는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계산일 뿐, 토지에 대한 지주권한의 여부와 각종 전세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적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것이다. 다산의 구일세 적용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통한 궁방 전 내의 수취량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3. 정조 즉위년의 궁방전에 대한 일대의 개혁은 궁방의 면세결총 중에서 2만여결을 출세로 전환하여 호조로 이속시켰다. 이는 기존 전체 궁방면세결총이 6만결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때, 1/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감소된 궁방면세결총은 약 3만 5천여결로 파악된다.
4. 정조대의 궁방의 감액조치는 궁방 수입의 감소보다는 안정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정조 즉위년의 궁방 면세결의 출세 조치 이후 궁방의 면세결이 3만 5천여결 내외로 커다란 움직임 없이 19세기 중반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즉 정조의 개혁으로 설정된 궁방의 면세결이 하나의 총액으로 자리한 것이다. 이후 왕실의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커다란 논의없이 정조가 설정한 총액이 유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왕실재정 수입의 안정화를 불러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다산 역시도 이점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불법적인 궁방의 자의적인 수세와 확장은 경작민의 저항과 이탈 등을 불러와 궁방의 입장에서도 결코 이득이 될 만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다산도 정조와 마찬가지로 궁방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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