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재인은 상생의 정신으로 뭉쳐진 천지공사입니다.
난법해원공사도 결국엔 상생으로 가기위한 기초공사입니다.
종말이라는 개벽설이 해원공사의 시작점임을 알수 있습니다.
상극의 성사재인이 난법의 시기였다면
상생의 성사재인이 진법의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상생을 부르짖으면서 속으론 전부 상극의 해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종도사인 사부는 상극의 종말개벽설을 부르짖고 후천의 퍼즐을 잘못맞추고 있습니다.
잘못맞추어진 퍼즐을 보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돌이킬수 없는 게임 이제는 어쩌지 못하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고소왕이 잘못된 퍼즐을 준비하며 사부에게 하나,둘씩 마약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마약에 길들여진 육체덩어리는 이미 돌이킬수 없는 강시가 되어 그의 마수에 몽유병환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시의 제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마취에서 풀려나면서 잘못된 퍼즐을 생각하며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도 혼몽한 상태로 고소왕의 마약주사에서 깨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시나리오는 고소왕 이자의 증산도 인수 계략에서 사부와 증산도의 모든 신도가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증산도 유지재단 이사를 고소왕주변 인물로 찬탈하는것이고
둘째로, 재산 상속건으로 사부를 등에업고 혁명가인 안정주 죽이기 작전이며,
셋째로, 태사부님 가족과 가족을 서로간에 불신으로 이간질시켜 반목대립 작전입니다.
현재 새롭게 꾸려진 유지재단 이사가 고소왕 주변인물(오적의 이홍배등)로 채워져있다는 소식입니다.
분명 고소왕 이자가 증산도를 통째로 삼키기위해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상속건으로 6개월시한을 넘겨 국세청에서 조사로 세금 물린 바로 이 못된 사악한 자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극심한 내분, 분쟁도 일어 났습니다.
이 과정을 2012년 말경 담론때 얘기를 옮겨 보도록하겠습니다.
*대전 시청
증산도유지재단이 재단법인인가요? 일반 개인사업자등록만 나오고 이름만 유지재단 아닌가요? 예전에 그랬거든요ᆢ2012/11/17 x
*유지재단문제
증산도 재단은 정식재단 아니고요 비영리 재단입니다. 정식 재단 넘버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형식상 구별위해 등록된 비법인 재단이죠. 비법인 재단이 3가지 있는데 1.종교단체 2종중, 3기타입니다. 증산도는 태사부님이 세금을 줄이려 임시로 비법인으로 등록한다음 일정한 케파를 키우기 전까지 고육책으로 3번 기타로 등록해 소매업 등으로 했어요 신도들 위해 밥도 사먹고 음료도 사먹고 할테니까요. 결국 소송이 안나면 실체를 인정받지만 상속소송이 되면 60%-70% 가능성의 해체 수순을 밟게됩니다. 2012/11/19 x
*유지재단문제
그래서 상속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안원전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일반신도들 이권을 대변하도록 주장한 거랍니다. 하지만 이○○이 내용증명을 통해 모든 부동산 심지어 종중 선산까지 결사를 안해 분할하자고 주장해와 모든 재산을 갈가리 찢길 주장했습니다.사위놈이니 선산도 탐나고 부동산도 탐났나 봅니다. 그래서 형제들 다 내몰고 재단이사에 등재된 형제들 비밀리에 이사회 소집없이 말소시켜 이홍배 5적 등으로 새로 등재시켜 이권을 챙긴상태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싫어도 모든 재단의 부동산 다 찢어 분배될 가능성이 현재 60% 이상입니다. 게다가 소송도 이○○이 60-70억 세금 다 낸다고 마치 제 재산인것 처럼선정사에게 자랑했다 하며 이번 소송도 로펌4명을 써서 정식 소송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원래 형제들이 피상속인 2012/11/19 x
*유지재단문제
사후 6개월이면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있어(벌금때문) 유언장없음을 증명하는 법원판결문 얻어오라 하여 법원판결문 소를 제기한건데 증산도 재산을 제 재산으로 생각하는 이○○이 부장판사 출신 로펌변호인 4명을 써서 정식재판으로 진흙탕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신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선정사도 이○○이 마치 제 돈이나 되는것 처럼 절세 개념도 없이 세금 70억 다내겠다고 거드럼 피웠다고 하네요 2012/11/19 x
*유지재단문제
안원전의 비상대책위 소집을 거부한 소위 5적은 이○○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자신이 혼자 안하면 자기뜻대로 안되므로 거추장스럽게 본거같습니다. 결국 이○○ 한 놈때문에 단체 전체가 지금 이 소용돌이에 들었다고 보면 50% 속사정을 본겁니다. 자세한 건 뒤에 다 밝혀질 겁니다. 너무 엄청난 문제라 안경전도 이문제 책임에 벗어날 수 없어요 속성상 안경전은 나는 몰랐다 하고 시치미 떼고 이○○ 및 몇 놈 책임으로 돌려 모가지치고 저 살려 할겁니다 아마 2012 2012/11/19 x
*대전시청
유지재단 답변감사합니다ㆍ결론은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이네요ᆢ그러면 대표 개인이 임의처분이 가능합니다ᆢ이사는 없고 필요없습니다ᆢ상법상 주주가 있는 법인만 이사가 필요합니다ᆢ성도님들이 피와 땀이 한사람의 순간 찰라에 해외로 나갈수가 있습니다ㆍᆢ건물 이 그냥 매각될수도 있습니다ᆢ누군가 해외도피도 가능합니다ᆢ우리 성도님들은 본부가 사라진 ᆢ닭 쫓던 개 가될수도 있습니다ᆢ기업을 운영 해본사람의 충심어린 고언이오니 혁명가이신 부종정께서는 진성종원을 시켜 대책을 강구하시기바랍니다ᆢ본 2012/11/20 x
*유지재단문제님
글을 모든 사람이 볼수있으면 합니다. 중요한 문제같은데 다른 댓글은 다 읽고 이제 봤네요. 이○○이니 5적이니해서 솔직히 거부감도 들고 왜그러나 싶었는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2012/11/20 x
*힘들다고 그냥넘어갈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단순히 형제싸움으로 치부하고 귀찮아해도 안될것 같습니다.그동안 우리모두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오려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전해야 할것 같습니다.
혁명가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증산도가 법인화를 시도하려했습니다. 그 당시가 1990년 중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법률이 실무자인 세무대 출신 양hs 성도가 알아본 결과 단체의 자신이 50억 정도는 되어야 종교단체 법인설립화가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에도 썻지만 96년 증산도의 총 자산이라야 전세금일 전부입니다. 부채는 총 자산의 2배가 넘을 때구요.하여 제가 증산도를 발전 시키면 법인화를 하겠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자산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물론 법인화 까지의 자산은 요원 했구요. 하여 임시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양새는 대외적으로 갖추는 (재)증산도 유지법인 즉 법인격만 갖춘 모양새만 갖춘 것으로 압니다. 이후 안평산 교육관을 완공하고 자산 가치 2012/11/24 x
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교육관 공사 공정률이 반 정도 되었을 때 교육관 근처에 임시 사무실이 설치 되었습니다.그때만 해도 저에게 미움의 칼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때 입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양 신도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교육관 완공하면 자산도 충분하니 법인화를 해야한다구요. 양 신도도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양신도 말은 법인화를 하려면 자산만 가지고는 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뭐냐? 종교법인시설을 국가에서 내기에 상당히 힘들다는 주장 입니다. 반대 세력도 많구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 동원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법인화 시켜 줄테니 나한테 맡겨라 했습니다. 양 신도 내가 나온 마당에 2012/11/24 x
대답을 못합니다. 즉 눈치를 보는거죠. 선화동에 보고는 해 보겠답니다. 그 이후 꿩 궈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 온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법률 상식은 이러합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법인이란 신도들이 낸 성금을 영수증 끊어서 정당하게 세무신고로 인정이 되면 그게 정식 법인 입니다. 증산도의 (재)증은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격을 완벽히 갖춘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상속문제가 대두되면 법이 이현령비현령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어느 누구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손으로 상속문제는 다 직면 합니다. 부채를 남긴 부모가 있으면 상속 포기를 신청하고 남은 자산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 공제하고 받는것이 한국의 상속법이니 어쩔 두리가 없지 않습니까. 2012/11/24 x
참고로 상속문제는 6개월 안쪽에끝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 개입으로 4명의 로펌 변호사를 구하여 현재 소송을 먼저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아버지(태사부님) 묻힌곳 까지 중종결사를 못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묘지까지 찢어 발긴다는 주장을 보내왔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사위란 놈이 상속에 관여하여 법 문서를 초안하고 로펌 4명을 선임하여 형제들을 법정에 세우고 이 무슨 창피 입니까. 그리고 계속 이핑계 저핑계로 상속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돈 욕심 있는 것으로 신도들에게 선전을 해왔습니다. 6개월 상속세 신고가 끝나서 현재 국세청 조사 중이고 싫든좋든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 입니다. 2012/11/24 x
질문 올린분의 궁금함이 바로 상속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증산도 자산이 전부 해체가 아닌가 하여 올린 듯 합니다. 지금 이○○이 저런 식으로 상속을 질질 끌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먼저 소송을 걸었기에 이 문제는 저희들 형제 문제가 아닌 국세청 소관으로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이 그러합니다. 이 문제를 뻔히 알면서 이○○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 이상의 답변을 달아야 해답이 될 수 없기에 이만 줄입니다. 저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 입니다. 계속 지금 이○○이 초안을 작성하여 로펌 변호사에게 주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 점만 분명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2012/11/24 x
참고로 안평산은 재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 또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것이 (재)증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는 상속문제와는 절대 별개 입니다. 2012/11/24 x
태사부님 돌아가시고 사실은 상속문제와 안경전의 종통 탈취 문제가 같이 걸린 것입니다. 재(증산도) 대표분이 돌아가셨으니 대표 선임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뒤로 보내 이사진을 불법으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