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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0 17:00
다산정약용의 평등론 2
 글쓴이 : 선유도
 

다산정약용의 평등론 2


민권 이론의 입장에서 평등론을 주장하면서 가장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산의 노비제(奴婢制)에 대한 태도와 등급을 가리키는「변등辨等」이다. 정치란 백성을 고르게 하는 것이라 하고, 양반[士]도 9가지 직업 중 하나인 구직(九職) 중의 하나라고 하며, 양반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든가, 양반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 양반이 너무 많아서 백성의 군포(軍布) 부담이 크다는 등, 일견 평등관을 가진듯한 다산의 언급이 많다. 

그러나 이들 관점은 대개 양반의 폐단을 지적하여 개혁하려는 것이며, 양반의 지위를 혁파하여 백성과 구별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다. 다산이 양반계급의 신분 타파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등辨等」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목민심서> 예전(禮典)의 한 조목으로 「변등辨等」을 설정하여 여러 가지 신분의 차등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사회 기강과 질서 확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다산은 당시의 현실이 상하의 등급과 신분위계가 문란해졌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한 사안이라 본 것이다. 또 귀천의 구분과 강약의 구분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관직에 나가는 군자와 생업을 하는 소인의 두 등급을 분명히 구분하고, 소인인 백성․ 천한 종인 천예(賤隸)는 군자를 공경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지배계층을 따로 인정하는 다산의 이런 자세에 하여는, “노론(老論) 일당독재의 피해를 입어 조상이 큰죄를 지어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는 폐족화(廢族化)할 위기에 처한 입장에서 사족의 기존 특권에 강하게 집착하음이 다산의 숨길 수 없는 솔직한 모습”이라는 견해도 있다. 

물론 다산은 이를 명분(名分)이 아니라 등급(等級)이라 했는데, 이는 「통색의通塞議」에서 “무재이능지과茂才異能之科”를 설치하여 백성에게 벼슬할 기회를 열어놓은 것과 같은 생각이다. 다산의 진보적 사고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래 등급과 위 등급을 구분하고자 한 것은 분명하다. 당시 현실을 고려한 한계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다산의 노비제도에 대한 입장이다. 다산은 「변등辨等」에서 개정한 노비(奴婢)의 종모법(從母法)을 비판한다.  

대개 노비법이 바뀐 뒤로 백성의 풍속이 크게 투박해졌으니 국가의 이익이 아니다. 옹정(雍正) 辛亥(1731년) 이후로 모든 사노(私奴)의 양처(良妻) 소생은 모두 종량(從良)을 하게 되니, 이 때 이후로 위는 약해지고 아래는 강해져서 기강이 없어지고 백성의 뜻이 흩어져 통솔할 수가 없었다......국가가 의지하는 바는 사족(士族)인데, 그 사족이 권한이 없고 힘을 잃은 것이 이와 같다. 혹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소민(小民)이 장차 서로 모여 난을 일으키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

노비의 숫자가 너무 적어지고 양민(良民)이 많아져서 국가의 기간(基幹)인 사족이 힘을 잃게 되었다는 우려이다. 그래서 다산은 노비법을 회복하지 않으면 난리가 일어나고 멸망하는 것을 구제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다. 그러나 한편 「경세유표인經世遺表引」에서는 노비법 개정을 “천리(天理)에 합당하고 인정(人情)에 화합하여, 사시(四時)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다. 

조성을(趙誠乙)은 이런 모순에 대해, 이상적 개혁안인 <경세유표>와 당시 실정을 고려한 <목민심서>의 입장 차이, 또 규장각 소장 <여유당집與猶堂集>에 수록된 <혼돈록餛飩錄> 「지봉역우노비芝峯亦憂奴婢」의 수정 전 내용, 그리고 「변등辨等」 중의 「유산필담酉山筆談」 등으로 볼 때, 아들 정학연(丁學淵)의 수정 가능성 등을 들어 다산이 노비종모법을 찬성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훈은, 먼저 <경세유표>의 종모법(從母法) 찬성이 있었지만 19세기의 ‘上下 의리의 도덕과 기강이 무너져 내린 위기상황’에서 다산이 ‘노비제 복구론’으로 돌변했다고 본다.  

어떤 의견을 따르더라도 다산이 노비제 자체를 폐지하고 양민과의 평등을 추구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 역시 다산의 개혁성을 인정하더라도 평등론까지 펼 근거는 못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선유도 15-05-10 17:19
 
왕조시대에 태어났던 다산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구했던 개혁사상은 무엇인가
그때그모습 15-05-10 18:37
 
개혁성과 평등론을 어디까지 볼지는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니 해답을 찾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등대 15-05-10 21:21
 
양반의 폐단을 지적하여 개혁하려는 것이며, 양반의 지위를 혁파하여 백성과 구별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다.
사오리 15-05-10 21:34
 
아직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 하염없이 망상에 빠지는 것은 이미 이룩한
일을 잘 지켜 지속해 나아가는 것만 못하다.
이미 지나간 잘못을 부질없이 후회하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잘
못을 미리 대비하는 것만 못하다
사람과사람들 15-05-10 23:35
 
민권 이론의 입장에서 평등론을 주장하면서 가장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산의 노비제(奴婢制)에 대한
태도와 등급을 가리키는「변등辨等」
혁명밀알 15-05-11 00:35
 
다산은 노비법을 회복하지 않으면 난리가 일어나고 멸망하는 것을 구제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다.
 그러나 한편 「경세유표인經世遺表引」에서는 노비법 개정을 “천리(天理)에 합당하고 인정(人情)에 화합하여,
사시(四時)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다
겨울 15-05-11 08:57
 
다산은 이를 명분(名分)이 아니라 등급(等級)이라 했는데, 이는 「통색의通塞議」에서 “무재이능지과茂才異能之科”를 설치하여 백성에게 벼슬할 기회를 열어놓은 것과 같은 생각이다. 다산의 진보적 사고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래 등급과 위 등급을 구분하고자 한 것은 분명하다. 당시 현실을 고려한 한계라 할 것이다.
스칼라 15-05-11 14:32
 
<경세유표>의 종모법(從母法) 찬성이 있었지만 19세기의 ‘上下 의리의 도덕과 기강이 무너져 내린 위기상황’에서
 다산이 ‘노비제 복구론’으로 돌변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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