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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1 22:55
은퇴한 어느 미국 판사와의 인터뷰
 글쓴이 : 곰소젓갈
 





전관예우란 미국법조계로 보면 생소한 콘셉트이다. 은발머리에 검은 법복이 익숙한 우리에게 한국의 법관임명제도 그러하다. 이제 한국에서도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려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들었다. 그럼, 오래전부터 평생법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법관들의 커리어는 어떨까? 법관의 임명부터 은퇴까지, 2년 전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은퇴한 로널드 크리버 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판사로 얼마나 일했나?
-은퇴하기 전까지 판사로 26년 일했습니다. 1972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검사로 시작해서, 그 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일하다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되기 전에 16년을 변호사로 보낸 셈이지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판사가 되나?
-주법원에 소속된 판사는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일반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제 경우엔, 1988년에 당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였던 조지 두메지언으로 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임명을 받는 판사가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판사보다 많습니다. 주법원에는 판사이외에도 소수의 커미셔너가 있는데, 판사처럼 법정케이스를 처리하지만 이들은 법원에서 고용한 변호사들이고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커미셔너로 일하다가 판사로 임명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필자 주석: 미국은 시, 카운티, 주 그리고 연방정부로 되어 있다. 카운티는 한국의 군에 해당되는데,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어바인시가 소속된 오렌지카운티에는 5개의 법원이 있고, 130명 정도의 판사가 일하고 있다. 판사는 카운티 소속으로 고용되고, 카운티는 주정부 산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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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은퇴한 로널드 크리버 판사.


주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무엇이고, 선발과정은 어떠한가?
-10년 이상 검사, 관선변호사, 일반 변호사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출이 아니라 주지사의 임명으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지사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소속된 판사임명회 (Judicial Nomination Committee)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판사로서의 기본자질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여러 지방 변호사협회나 지역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마지막에 주지사가 그것을 승인합니다. 검사나 카운티 관선변호사외에도 일반 변호사업무를 하던 사람들도 판사로 임명받기도 하는데, 법원에 다양한 배경과 인종으로 구성된 판사들이 있어야 각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를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로 선출 되는 경우는 보통 정치인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처럼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을 때 일반시민에 의해 선출됩니다.

연방법원 판사와 주법원 판사는 어떻게 다른가?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주로 검사나 카운티 관선변호사들이 판사가 되는 주법원 판사들에 비해,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엔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판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방법원에서 다루는 케이스들이 파산법, 지적재산법 등 특별법에 속하는 것들이 많아 적용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판사가 되면 평생 가는가? 은퇴를 해야 하는 나이가 있는가?
-판사로 임명되면 6년마다 재임이 되는데, 재임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약을 한다든가,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든가 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재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자동으로 재임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결격사유가 있는데 스스로 사임하지 않거나 판사회를 통해 사직처리 되지 않을 경우, 일반 변호사들이 결격사유가 있는 판사의 자리를 두고 공개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카운티에도 카운티 검사가 현직 판사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미 지역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도전받은 판사가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는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일반 시민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한번 판사가 되면 건강이나 개인사정으로 자진해서 사퇴하는 경우를 빼고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리고 몇 살에 은퇴해야 한다는 강제적 정년퇴직 나이란 없습니다.

재임용에 실패하거나 자진해서 중도 탈락한 판사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또 은퇴를 한 판사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
-중도에 탈락한 판사는 대개 변호사로 돌아갑니다. 은퇴한 판사들은 법률 중재자나 자원봉사 일을 합니다. 혹은 법원에서 잉여의 케이스를 처리하는 계약직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실제 재판을 하게 될 때 비용이 아주 많이 들고, 배심원제도로 인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가기 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재를 통해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은퇴한 판사는 법률 중재자로 아주 적격입니다. 판사는 과거 경험에 의해 실제 재판을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들과 변호인들이 좋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봤을 때도 은퇴한 판사들이 이런 일을 처리해 주면 법원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줄어드니 좋습니다.

비영리단체나 정부단체를 통해 자원봉사로 일하는 은퇴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범죄로 실형을 받은 아이들의 멘토로 일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속이 되어 일반 판사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뒤에서 맡아 처리하는 지원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에 은퇴한 후, 은퇴한 것 같지 않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좋습니다.

은퇴한 법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어떠합니까?
-판사, 검사 그리고 카운티 관선변호사들은 각 카운티에서 따로 은퇴연금을 관리합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판사들의 노동조합이 따로 있고, 검사와 카운티 관선변호사들은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 즉 정부에서 판사가 죽을때 까지 은퇴 후의 삶을 책임집니다. 원한다면 판사가 사망한 후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법률중재자로 일을 하게 되면, 1인기업이 되어서 시간당 혹은 케이스별로 돈을 받고 일을 합니다. 법원에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되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시간당으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은퇴 후 로펌에 취업하거나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여는 사람들도 있나?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습니다. 미국에선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가 되기는 해도, 판사로 일하다가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미국판사가 은퇴할 때면 이미 왕성히 일할 나이가 넘었기 때문에 로펌에서 요구하는 스케줄에 따라 일하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면서도 계속해서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습니다. 설사 로펌에 들어간다 해도 판사로 일한 경력 때문에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로펌 측에서도 전직 판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더 좋은 고객을 유치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직판사가 있다고 법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신분을 이용해 특혜를 주거나 달라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행동조차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막말하는 판사들이 있는가? 법정매너를 지키지 않거나, 변호사들을 무시하는 태도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판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변호사들과 변호사협회를 통해 계속적인 교류를 하며 서로에 대해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한번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변호사와 길고 지루한 법정케이스를 다루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변호사가 매고 온 넥타이가 얼마나 멋있는지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다 프로패셔널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일을 하려면 직업적 명성이 중요합니다.          - 박영선 미국변호사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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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민들레 19-11-02 21:50
 
전관예우란 미국법조계로 보면 생소한 콘셉트이다.
하얀민들레 19-11-02 21:50
 
주법원에 소속된 판사는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일반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제 경우엔, 1988년에 당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였던 조지 두메지언으로 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임명을 받는 판사가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판사보다 많습니다.
하얀민들레 19-11-02 21:52
 
10년 이상 검사, 관선변호사, 일반 변호사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출이 아니라 주지사의 임명으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지사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소속된 판사임명회 (Judicial Nomination Committee)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판사로서의 기본자질이 있는지를 봅니다.
하얀민들레 19-11-02 21:53
 
검사나 카운티 관선변호사외에도 일반 변호사업무를 하던 사람들도 판사로 임명받기도 하는데, 법원에 다양한 배경과 인종으로 구성된 판사들이 있어야 각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를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로 선출 되는 경우는 보통 정치인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처럼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을 때 일반시민에 의해 선출됩니다.
하얀민들레 19-11-02 21:53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주로 검사나 카운티 관선변호사들이 판사가 되는 주법원 판사들에 비해,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엔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판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방법원에서 다루는 케이스들이 파산법, 지적재산법 등 특별법에 속하는 것들이 많아 적용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얀민들레 19-11-02 21:54
 
한번 판사가 되면 건강이나 개인사정으로 자진해서 사퇴하는 경우를 빼고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리고 몇 살에 은퇴해야 한다는 강제적 정년퇴직 나이란 없습니다.
하얀민들레 19-11-02 21:55
 
재판에 가기 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재를 통해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은퇴한 판사는 법률 중재자로 아주 적격입니다.
판사는 과거 경험에 의해 실제 재판을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들과 변호인들이 좋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봤을 때도 은퇴한 판사들이 이런 일을 처리해 주면 법원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줄어드니 좋습니다.
하얀민들레 19-11-02 21:57
 
전직판사가 있다고 법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신분을 이용해 특혜를 주거나 달라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행동조차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얀민들레 19-11-02 21:58
 
우리는 다 프로패셔널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일을 하려면 직업적 명성이 중요합니다.
겨울 19-11-04 14:13
 
이제 한국에서도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려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들었다.
겨울 19-11-04 14:13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판사가 되나?
-주법원에 소속된 판사는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일반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겨울 19-11-04 14:20
 
미국은 시, 카운티, 주 그리고 연방정부로 되어 있다. 카운티는 한국의 군에 해당되는데,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어바인시가 소속된 오렌지카운티에는 5개의 법원이 있고, 130명 정도의 판사가 일하고 있다.
겨울 19-11-04 14:22
 
판사로 임명되면 6년마다 재임이 되는데, 재임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겨울 19-11-04 14:23
 
미국에선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가 되기는 해도, 판사로 일하다가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미국판사가
은퇴할 때면 이미 왕성히 일할 나이가 넘었기 때문에 로펌에서 요구하는 스케줄에 따라 일하길 원치 않습니다.
산백초 19-11-04 16:05
 
주법원에는 판사이외에도 소수의 커미셔너가 있는데, 판사처럼 법정케이스를
처리하지만 이들은 법원에서 고용한 변호사들이고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산백초 19-11-04 16:08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주로 검사나 카운티 관선변호사들이 판사가 되는
주법원 판사들에 비해,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엔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판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백초 19-11-04 16:09
 
최근 저희 카운티에도 카운티 검사가 현직 판사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미 지역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도전받은 판사가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는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일반 시민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산백초 19-11-04 16:09
 
중도에 탈락한 판사는 대개 변호사로 돌아갑니다. 은퇴한 판사들은 법률 중재자나
자원봉사 일을 합니다. 혹은 법원에서 잉여의 케이스를 처리하는 계약직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산백초 19-11-04 16:11
 
전직판사가 있다고 법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신분을
이용해 특혜를 주거나 달라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행동조차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늘배움 19-11-05 08:37
 
투표로 선출 되는 경우는 보통 정치인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처럼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을 때 일반시민에 의해 선출됩니다.
늘배움 19-11-05 08:38
 
한번 판사가 되면 건강이나 개인사정으로 자진해서 사퇴하는 경우를 빼고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리고 몇 살에 은퇴해야 한다는 강제적 정년퇴직 나이란 없습니다.
늘배움 19-11-05 08:39
 
비영리단체나 정부단체를 통해 자원봉사로 일하는 은퇴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범죄로 실형을 받은 아이들의 멘토로 일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늘배움 19-11-05 08:39
 
법원에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되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시간당으로 보수를 받게 됩니다.
늘배움 19-11-05 08:41
 
판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변호사들과
변호사협회를 통해 계속적인 교류를 하며 서로에 대해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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